특별단속합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14 17:47: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서-이삿짐센터 횡포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센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구는 이삿짐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불편민원을 해결하고 이사화물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행정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이사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무 등록 영업행위, 부당 요금징수, 계약서 미작성 및 계약내용 미준수 등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구는 또 안내물을 제작 배포해 주민들에게 이삿짐센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피해보상법, 유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동대문-자동차 무단방치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최근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불법방치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방치차량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방치차량은 그 동안 교통소통 장애,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유발 및 범죄에 이용되는 등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단속을 위해 구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 등에 계속해서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을 방치차량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지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성북-공직자 부조리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민원처리 관련 금품 및 향응 요구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 반려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 등이다.

부조리행위를 목격한 주민은 담당 공무원이 저지른 부조리 행위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한 후 반드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밝혀야 한다.

신고방법은 전화 080-921-8572 또는 홈페이지www.seongbuk.go.kr을 이용하거나 구 민원실과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엽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태욱·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