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구청장은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이 모 인천시의원은 노인회에 의정보고를 하며 다과회 명목으로 현금 5만원 등을 건네는 등 시의원 4명도 사전 불법선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 이 모 서구의회 의원 등 구의원 5명은 유권자에게 35만여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모두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는 등 20명이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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