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단체장 13명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14 1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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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인천지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청장과 인천시의원, 구의원 등 모두 192명을 적발, 이 가운데 147명을 처리하고 45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147명중 122명은 기소됐고, 2명은 기소유예, 나머지 23명은 무혐의 처리됐다

모 구청장은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이 모 인천시의원은 노인회에 의정보고를 하며 다과회 명목으로 현금 5만원 등을 건네는 등 시의원 4명도 사전 불법선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 이 모 서구의회 의원 등 구의원 5명은 유권자에게 35만여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모두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는 등 20명이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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