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참여 교수 징계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10 17: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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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시민단체의 전, 현직 정책위원장인 의대교수들에 대해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한데 대해 해당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성명을 발표하는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김용익(서울 의대, 전 건강연대 정책위원장), 조홍준(울산 의대, 현 건강연대 정책위원장) 교수회원을 각 2년과 1년의 회원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실패한 의약분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깊이 관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책임을 물어 윤리위원회를 거쳐 징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의협이 두 사람을 실패한 의약 분업을 입안해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이유는 의사들의 경제적 이해 때문”이라며 “약값 거품,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수가인상에 반대해 의사집단의 경제적 이해에 반하는 정책을 지지한 것이 이들의 징계 사유”라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도 반박성명을 발표하는등 의사협회를 비난했다.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의사협회가 의약분업 반대의 ‘희생양’으로 시민단체 관련 의사들을 징계했다”며 “말도 안되는 탄압을 의사협회가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국장은 “27일 의약분업 반대 집회를 앞두고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아니겠느냐”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허위 청구등 부조리에 대해서는 한건의 징계도 하지 않는 의사협회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를 강행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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