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공직협 “친목모임 공무원 동원령등 폐해”
경기도 안양시 만안.동안 공무원직장협의회는 9일 시 본청과 양 구청 간부 공무원 부인들의 친목 모임인 명안회를 비롯, 4개 친목조직의 폐지를 촉구했다.
공직협은 성명을 통해 “간부 공무원 부인들의 친목회는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관련 공무원에게 연락 및 참석을 독려하도록 하고 회의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특히 봉사활동시 공무원들을 참석시켜 함께 활동하도록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양=이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