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대 행정심판 급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09 16: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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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207건중 153건 확정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한 행정심판 청구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 현재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모두 207건으로 이 가운데 153건이 확정됐으며 청구인의 인용률은 2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접수 647건, 확정 616건, 인용 33건, 인용률 5.3%와 2000년도 접수 286건, 확정 258건, 인용 16건, 인용률 6.2%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접수건수와 인용률은 더욱 높아져 최근 3년간 인용률이 평균 31%에 달했다.

지난해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청구건수는 모두 5065건으로 이중 1660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32%였다.

2000년에는 4615건이 접수돼 이중 1404건이 인용(인용률 30.4%)됐으며 99년에는 3633건이 접수돼 1226건이 인용(인용률 33%)된 것으로 나타나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인용률이 매우 높았다.

이처럼 접수건수와 인용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행정처분에 잘못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크게 문제삼지 않고 대부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의제기가 심해 특히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한 청구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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