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합법 철회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08 17: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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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단체행동 불허등 노동권 침해 주장 공무원ㆍ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석운·이하 공대위)가 노동3권 보장과 ‘공무원 조합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된 ‘공무원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조합법은 더 이상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개혁적 입법이 아니다”며 “공무원 조합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석 국제부장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연대 활동을 형사 처벌하고 단체행동은 물론 단체교섭권도 허용치 않는 법안이 개혁 법안이냐”며 현 정부를 비난했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정부는 차봉천 위원장을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감시와 사찰, 수배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일 노사정위원회의 여론조사와 정부입법안 반대를 위해 고광식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을 비롯해 노조관계자 6명(강수동, 강동진, 황기주, 안현호, 김종연)이 행정자치부를 방문, 장관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노조관계자들은 장관실 점거 시 유인물 배포와 함께 정부입법안 철회와 행자부해체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박범진 정책 기회국장은 “공무원 노조의 행자부 점거농성은 90만 공무원의 염원을 무시한 채 공무원 조합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행자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행자부 점거농성 중이던 노조관계자 6명 모두 종로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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