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관리관 횡령혐의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08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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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억6000만원 착복-직권 남용” 참여연대(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8일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업무상횡령 혐의, 직권남용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 법무관리관은 2000년 4월에서 올해 1월까지 육군 법무감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검찰 수사비 1억 6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것.

참여연대는 이외에 김 법무관리관이 ▲심모 중령 군용물 횡령 사건▲ 이모 준장 뇌물 수수사건에도 개입하는등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국방부내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주요 사건의 보고를 받는 핵심적인 보직이라며 김 법무관리관의 해임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4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 모니터에서 김 법무 관리관의 검찰 수사비 횡령, 직권 남용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수사를 요구 한 바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이 ‘관련사실을 확인한 뒤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없어 직접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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