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구 주차공간 확보 ‘비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08 1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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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시행 앞두고 각 자치구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관악구(구청장 김희철)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이달 한달 동안 무료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접수 결과 총 1만359면이 접수 됐으나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79.9%다. 이에 따라 구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다.

구는 “중·장기적으로는 공영 주차장 건설 등이 대안이 되겠지만 관악구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므로 야간 주차 시 주차면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며 “야간 주차장개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야간 주차장으로 필요한 4323면의 주차면 수 확보를 위해 매일 현장을 방문, 건물주를 설득해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구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건물주의 참여를 적극 유도, 인근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영수익금 전액(2만원)을 건물주에 귀속토록 하는 한편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위한 건물주 설득에 구청 간부들이 적극 나서 상당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자치구 중 최초로 학교운동장개방제도를 실현해 관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운동장을 개방, 36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바 있다.

교통 지도과 김종남 과장은 “자기 집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하던 보조금을 최고 180만원에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주차공간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도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주차공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는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단독, 다세대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의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주차장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이달 부터 연말까지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는 지하철역, 시장부근, 소방도로 등의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해 성숙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공정한 단속을 위해 민간단체 회원을 단속활동에 참여시키는 한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전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단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정익·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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