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청원안은 공자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와 사무국의 소속을 총리실로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에 한정된 자료제출 요구대상을 기획예산처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박승 전 위원장의 한은 총재 취임후 신임위원장 선출과정, 한화로의 대한생명 매각과정에서 벌어진 정부 고위관료들의 언론플레이, 위원들에게 제시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사무국의 행태 등을 볼 때 현 공자위의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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