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특별법 개정 청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07 1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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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자료제출 요구대상 확대 골자 참여연대는 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소속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자료제출 요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김부겸 의원(한나라당)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공자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와 사무국의 소속을 총리실로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에 한정된 자료제출 요구대상을 기획예산처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박승 전 위원장의 한은 총재 취임후 신임위원장 선출과정, 한화로의 대한생명 매각과정에서 벌어진 정부 고위관료들의 언론플레이, 위원들에게 제시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사무국의 행태 등을 볼 때 현 공자위의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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