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단체협약 무효소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07 1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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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의견수렴 안했다”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이 학부모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7일 오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소송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행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체결됐다”면서 “단체협약에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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