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남모(56)씨가 “위조된 인감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전문적인 정밀감정을 통해 인영(印影)의 동일성을 판단할 의무는 없고 육안이나 셀로판테이프를 이용해 판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동구는 인장의 위조여부를 감별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강동구에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남씨가 인감을 위조한 김모씨 등 2명과 김씨에게서 위조된 서류를 받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해준 법무사 김모씨 등 모두 4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남씨는 지난해 7월 피고 김씨가 아버지의 인감을 위조해 동사무소에서 받은 인감증명서와 가짜 위임장 등으로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이 토지를 담보로 남씨에게서 7억원을 빌렸으나 그해 9월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의 아버지가 근저당설정등기말소신청을 해 손해를 보게 되자 김씨와 강동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인감 관련 사기 빈발로 최근 서울시내 구청들이 인감담당 공무원을 보증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인감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위험부담이 컸던 가운데 내려져 해당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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