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 심사 청구인 진술 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07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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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잘못 추징한 뒤 환급하는 과ㆍ오납금액이연간 2000억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세 불복심사때 심사청구인이 직접 행자부 지방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www.mogaha.go.kr)는 지방세 과ㆍ오납을 막기 위해 불복심사청구인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하는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그 동안 지방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잘못 발급하는 바람에 지방세 납세액이 잘못될 경우 1차로 해당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뒤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이나 행자부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자부는 심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불복 청구자에 대해 서면심사만 실시함으로써 심사위원회 출석소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세의 경우 국세심판원이 있지만 지방세는 심사과도 없이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심사계에서 이의신청을 처리해왔다"며 “지방세 과ㆍ오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행자부와 지자체의 심사인력을 크게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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