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청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민법 개정에도 소급일 제한규정으로 인해 개정 민법의 혜택을 못받았던 채무 상속인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2일 S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숨진 정모씨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과 관련, “개정 민법 부칙 3항 중 `98년 5월27일부터’로 소급효과를 제한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정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98년 5월27일부터’로소급 적용을 제한, 권리구제에 차등을 둬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정 민법이 98년 5월27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와 이전으로 나누어 소급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차별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헌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따라서 개정 민법 규정의 소급효과를 98년 5월26일 이전에 상속개시를 알게 된 상속인들의 경우까지 제한없이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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