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완화 조치에 은평구가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며 관할 군부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내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구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건축허가처리과정시 관할부대와 협의기간이 약 2개월이 소요돼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 한가운데인 진관내동에 설치된 탱크방벽 등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도 함께 재기되고 있다.
건축과 장세현 과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이미 오래 전에 지정된 것으로 면적을 현실에 맞게 최소화해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강남·북 격차해소차원은 물론 은평구의 도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은평구는 지리적으로 군사방어에 중요한 위치에 있어 재검토요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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