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사건(고발사건 제외)은 총 25만2천57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4만1천269건에 비해 1만1천건(4.6%) 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올들어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율은 평균 24.2%(올상반기 전체 사건 기소율 55.7%)로 작년 한해 24.6% 보다 오히려 더 낮아져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은 `일단 고소하고 보자’는 사회의식이 여전한데다 고소남발을 막기 위한 새 제도가 시행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올해초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접수된 고소장 선별접수 ▲별도의 고소장 양식 마련 ▲무고사범 처벌 강화 등 새 고소제도를 마련해 상반기중 실시방침을 밝혔으나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못해 시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고소장 선별 접수는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 중 형사범죄로 입증되기 어렵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건을 진정으로 접수하는 방안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검찰 사건사무규칙 개정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월 고소인이 고소장을 쓸 때 고소 죄명과 범죄혐의 요지 등 일정 서식을 갖추도록 고소장 양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민들의 구두 고소를 막는다는 반발에 직면, 사실상 시행이 어렵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남발로 피의자가 양산되고 수사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지만 고소권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아 현재로선 무고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정도 외에는 개선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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