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거래 규제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30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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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평이상에서 60평으로 낮춰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이 기존 330㎡(100평)초과에서 200㎡(60평)초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시는 “강남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가격 상승바람이 그린벨트와 개발예정지역 땅값 상승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내 그린벨트 166.82㎢가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이번 변경 공고는 2일부터 시행되며 그린벨트가 없는 중구·용산·성동·동대문·영등포·동작구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의 경우, 그린벨트내 토지의 용도지역은 모두 녹지지역이다.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주거지역의 경우 270㎡초과에서 180㎡초과로, 상업지역은330㎡초과에서 200㎡초과로, 공업지역은 990㎡초과에서 660㎡초과로 각각 조정됐다.

한편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 허가건수는 올해 8월 현재 741필지로서지난해 1년간 허가건수 494필지보다 50% 증가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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