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M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600만원을 지급하고 콤팩트디스크(CD)와 카세트테이프를 복제·배포하지 말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저작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음악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음반제작자가 음반의 원반을 제작하고 이를 보통의 음반으로 복제해 판매·배포하는 것에만 한정된다”며 “음반제작자가 만든 원반에 수록된 내용을 일부씩 발췌해 편집앨범을 제작하는 경우 음반제작자 외에 저작권자로부터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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