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 이강래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모두 92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32건이 기각돼 34.8%의 기각률을 보이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에는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신청건수 142건 중 32건이 기각돼 22.5%의 기각률을 보이며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올해 인천경찰청의 긴급체포 뒤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18.6%로 전국 평균 14.9%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특히 계양경찰서의 경우 29.7%의 영장 기각률을 보여 긴급체포권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다 마찰이 빚어지면 무리하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인천경찰청은 경찰관 비리에 대한 징계가 비간부 계급에 집중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26일 인천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9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적발된 인천 경찰관 비리는 모두 400건이다.
계급별로 보면 순경 100명(25%), 경장 181명(45%), 경사 90명(23%)이 적발됐고 간부직인 경위와 경감급은 각각 25명(6%)과 4명(1%)이 적발됐지만 경찰서장급인 총경과 과장급인 경정 계급에서는 단 1명도 적발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규율 위반이 135건으로 가장 많고, 직무 태만 120건, 품위 손상 70건이 뒤를 이었으며 금품 수수도 5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이 높을수록 전체 경찰관 수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작아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5년 가까운 기간에 총경과 경정 계급에서 단 1건의 비위 사실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체 감찰활동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창화 의원측은 “올바른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계급 여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감찰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한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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