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YMCA 등 여성·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청소년·여성단체 부모회원 일동(이하 부모회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파급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모회원은 법무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실형을 선고받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모두에 대한 상세주소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현행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부모의 알권리’와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부모회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부모들에게 불안감만 줄 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고 주위의 아는 사람에 의한 가해가 많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공개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당연한 알 권리”라고 주장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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