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고발장에서 “지하철 9호선 담합입찰과 관련, 공정거래위가 해당 건설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조달청은 이들 업체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실질적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의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공정위의 시정조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닌 만큼 조달청의 이같은 태도는 담합행위 처벌의 직무를 회피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6월말 지하철 9호선 입찰과정에서 담합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난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각각 33억1200만원, 38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조달청은 “공정거래위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회사들이 이의제기를 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