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4일 열린 경기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관리지역내 단독주택, 교육.연구, 의료, 공공복리시설의 경우 수차례의 부분개발 또는 연접개발로 부지 전체면적이 3만㎡를 초과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토이용체계 개편관련 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지역내 동일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부분 개발 또는 연접 개발해 부지 전체 면적이 3만㎡를 초과하는 모든 시설 및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입법예고안대로 규제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불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해 농촌지역이 기형적인 도시형태로 변모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경기동부권 시-군은 이 밖에 팔당호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어도 설치 및 어류방류(양평), 별도 정원 승인제도 개선(성남),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남양주) 등을 건의했다.
/광주=최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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