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래시장 시범환경개선은 편리하고 깨끗한 대형마켓의 등장으로 그동안 소외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신청대상은 구 관내 재래시장이면 해당되며 단 미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상점진흥사업협동조합을 구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능사업으로는 ▲시장여건 및 특성에 맞게 좌판 및 점포 개보수 ▲대형 비가리개 설치 및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 ▲도로포장, 하수관로 정비, 가로등·전선·통신선 정비 등이다.
지원상한기준은 총 10억 3000만원이며 분담비율은 시·구비가 70%, 민자 30%로 구는 시장별 추진 의지, 사업의 타당성 등을 평가해 시에 추천하고 시 재래시장활성화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시장에 대해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다음달 15일 까지 접수받고, 제출서류로는 시장현황, 사업내용 및 사업비(민간)조달계획, 사업비 세부내역,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상인회조직 증빙서류 등이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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