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리프트 사고는‘인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24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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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국감자료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서울시내 대다수 휠체어 리프트가 법정 완성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1년 가까이 운행돼온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4일 민주당 설송웅 의원이 산업자원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9일 이전 설치된 서울시내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587대 중 현재까지 법정 완성검사를 신청한 경우는 51대에 불과했다. 그나마 완성검사를 통과한 휠체어 리프트는 51대 중 23대에 불과했고 4대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24대는 현재 검사가 진행중이다.

지난해 10월19일 개정시행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는 개정법령 시행 이전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는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법시행 1년 이내인 다음달 18일까지 법정 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완성검사를 받지않는 휠체어리프트는 운행중단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무시하고 리프트를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설 의원은 “산자부가 6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완성검사 실시를 권고했으나 시의 추진실적은 거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완성검사를 제때 실시하기만 했더라도 지난 1월과 5월 오이도역과 발산역의 장애인 리프트 사망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완성검사를 받지않은 500여대의 휠체어 리프트에 대해 내달 18일까지 검사를 받지않을 경우 법대로 운행중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는 총 599대로 지하철공사(1∼4호선) 산하 137대, 도시철도공사(5∼8호선) 297대, 철도청(국철) 101대 등이고 나머지는 공공건물에 설치돼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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