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9일 입법예고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일요일을 현행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꾸고 기존임금을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노동부에 제시했다.
산자부는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개정안은 3개월)로 확대하고,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을 주지않고 휴가를 줄 수 있는 선택적보상휴가제 도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금보전 문제와 관련해 산자부는 ‘무급으로 바뀌는 일요일 8시간분과 토요일 4시간분의 임금만을 보전하도록 법 부칙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연월차 수당 등은 보전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청도 의견서를 통해 근로자 1000명이상 사업장 시행시기를 2005년 1월로 늦추고 근로자 10명이상 사업장은 2012년 1월에 실시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중소기업청은 이어 주휴 무급화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확대, 생리휴가 폐지, 초과근로시간 할증률 25% 적용 등도 요구했다.
경제부처들이 이처럼 개정안과 다른 내용을 노동부에 요구함에 따라 노동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입법예고 당시 결정을 미뤘던 ‘주휴 유·무급’ 여부를 포함한 부처내 이견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지만 의견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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