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법 근로기준 개선‘환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23 16: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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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비정규직 차별철폐 당연” 시민단체들이 경제특구법안의 근로기준 완화 전망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23일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재정경제부가 경제특구법에 대해 업종과 직무 영역에 무관하게 허용했던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며 현재 재경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경제특구법안의 내용 중 파견근로문제 등 근로기준부문에서 법안의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경제특구 법안 중 교육과 의료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법안 수정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대위는 현재 입법예고한 특구법을 적용할 경우 특구 지역에서의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불평등은 물론이고 타지역으로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했다.

최근 재경부는 경제특구는 과거 수출자유지역과 같은 제조업단지가 아니라 고부가가치형 지식·서비스 산업 유치가 목적이며, 유치대상 다국적 기업은 대부분 고용관행을 계약형으로 갖고 있어 파견근로제와 관련된 조항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 조진호 사무처장은 “노동분야만큼 교육·의료분야도 경제특구법으로 인해 망쳐질 우려가 높다”며 “이와 관련해 오는 25일 대표자 회의를 가진 후 법안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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