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송 패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23 1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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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00억 날려 인천시가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최근 6년사이 한해 평균 12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시가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소송에서 져 시가 지급한 배상금은 ▲도로시설물 관리(9천900만원) ▲신호기 고장(1천400만원) 등 1억1천800만원이다.

또 이달 초에만도 인천대 시립화 과정에서 해임된 선인학원 교직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서 패소해 14억여원을 추가 배상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신호등 관련 구상금 소송에서 져 27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 임대료 부당이득금(1억6500만원), 을왕리 보트사고(2억6700만원) 등 모두 14억7800만원을 지급했다.

2000년에는 26억2800만원, 1999년 12억8200만원 등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모두 72억58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특히 지난 98년 관급공사로 변경한 강화 제 2대교 건설과 관련, 인천시가 건설업체에 올해 지급할 배상금 45억원을 추가하면 지난 6년간 배상액은 100억원을 넘게 된다.
/인천=한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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