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시가로 매수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22 16: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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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감정평가액 어려움…공공사업 탄력 주민에게 꼭 필요한 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공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감정평가액을 적용, 취득했던 공유재산을 앞으로 시가로 매수하는 방안이 마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시가보다 10∼20%정도 싸게 매입했던 공유재산 취득안에 시가 적용원칙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나 건물 등의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사들일 때 현재 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적용했다. 때문에 개인 소유주가 시가보다 싸게 팔지 않겠다는 사례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실정이었다.

실례로 시가로 따지면 15∼16억원인 토지를 3억원이나 싼 13억원(감정평가액)에 팔 수 없다는 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삼성동 91의24에 문화복지회관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구는 공공사업에 따른 개인소유의 재산을 시가로 매입해 주민을 위한 구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부지 인근의 공인중개사 3곳에 의뢰·결정된 시가적용 등 개선방안은 인터넷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자 중 70%이상이 찬성할 경우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가적용에 따른 예산은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미 확보한 상태며 다음달 구의회에 공유재산심의회 개선 조례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유재산 시가 취득안이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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