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체납 시설 관리책임은 완공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22 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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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자체 상대 손배訴 원고 패소 판결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키로 한 도로나 옹벽의 경우 완공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2일 옹벽 관리 하자로 생긴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모씨 등 4명이 서울시 동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나 옹벽등 기부체납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시기는 시설물이 완공되는 때로 봐야 한다”며 “구청이 재개발조합에 안전관리대책까지 만들어 관리토록 한 이상 구청은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김씨의 아들 권모씨가 지난 99년 안전시설이 제대로 안된 옹벽에서 미끄러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자 구청이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재래시장으로도 전화·인터넷 주문”
서울시, 내년‘통합 콜센터’운영
내년부터 서울시내 재래시장에도 인터넷이나 전화로 물건을 주문하면 배달하는 ‘통합 콜센터’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통합 콜센터 구축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처럼 재래시장에도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마련,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화를 통해 상품 주문을 접수한 뒤 배달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 콜센터’에서는 시장 상인회별로 운영계획을 마련, 개별 주문이나 배달은 물론 비교적 가격이 낮아지는 공동 주문과 공동 배달도 가능하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재래시장의 신청을 받아 ‘통합 콜센터’ 운영을 원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장 1곳당 전체 사업비 2억원 이내에서 국비 30%, 시비 20%, 구비 20% 등 70%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골목형 재래시장 10곳을 선정, 1곳당 10억3천만원씩을 지원해 내부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을 벌이도록 하는 한편 이달부터 융자알선 등 재래시장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상담해 주는 전담 상담창구도 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내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재래시장은 모두 191곳으로, 이 가운데 20∼30년 된 곳이 115곳, 15∼20년 40곳, 30년 이상 36곳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재래시장도 환경 개선이나 상권분석 등이 제대로 이뤄지면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매장과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만큼 활성화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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