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숙원사업-중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18 17: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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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아파트 재건축 진전없어 삼일시민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시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맞물려 해결 전기를 맞고 있으나 관할당국의 무성의한 태도가 비대책 세입자들의 반대 등과 어울려 문제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일시민아파트(중구 황학동 2198, 562필지)는 그동안 ▲안전도 D, E급 판정 관련 건물자체 붕괴위험 ▲관할당국이 재개발지역에 아파트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재개발 부담을 조합에게 떠맡긴 점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거주해 온 비대책 세입자들의 이주대책 요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97년 재해·붕괴위험 수준을 의미하는 E급 13동 건물이 철거됐으나 지난 5월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나머지 D급 건물들도 거의 E급 수준까지 악화돼 여전히 붕괴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부담과 관련, 조합측은 “70년도 서울시가 아파트를 건립한 후 건물은 개인 소유 땅은 시 소유로 이분화 돼 있었으나, 재개발 구역지정시 하천 제방이었던 곳을 대지로 바꿔 거주민들에게 팔아버린 후 재개발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나 관할 중구측은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타 아파트를 임시거주지 사용케 하는 한편 시유지를 개인에게 매각해 재개발을 원활히 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입장이다.

비대책 세입자들의 이주거부는 보다 심각하다. 비대책 세입자들이란 사업이행 인가일인 96년 12월13일 이후에 이 아파트로 이주해 온 거주자들이다.

이들은 현재 이 날 이전에 거주했던 대책이주자들과 동일한 이주혜택인 임대주택이나 이주비 등을 요구하고 있고, 구 및 시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노총 등과 어울려 집단적인 대응 움직임까지 보여 왔다.

관할 구나 시측은 “재개발 계획이 확정된 이후 입주한 주민들 중에는 위장 전입자들도 있고, 이를 이용해 돈을 불리려는 불순한 의도도 보인다"며 “대책세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105세대 비대책 세입자들의 이주거부로 시일이 연기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금융비용이다.

시공사나 조합측이 재개발에 투자한 자체자금이나 은행 대출금이 거대한 금융이자를 양산하고 있고, 기간이 지체될수록 이자가 증가해 결국은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구 한 관계자는 “이자부담이 늘고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면, 조합측은 재개발을 보다 열심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관할 구나 시측은 “아직 여유가 있다"며 비대책세입자들의 이주거부로 공사시일이 계속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도 불구, 관망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 관계자에 따르면 철거기간 3개월 건축완공 최소 3년이 소요됨을 고려해보면 현재 재건축시한인 2005년 12월31일의 일정은 촉박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구 및 시 관계자는 “대책이 없다"며 “최악의 경우 연장을 하면 되고, 조합측이 요청을 하면 경찰권을 투입하는 대집행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조합측은 3~7층까지의 주거지 부분만 철거하고, 1~2층 상가부분은 그대로 둔다는 임시복안을 기본계획으로 내놓았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을 천명한 이후 공교롭게도 삼일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진전 기회를 맞고 있으나, 결국 비대책 세입자의 반발과 이에 대한 관할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개발 조합 한 관계자는 “소수의 세입자 때문에 정당한 대다수의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며 구 및 시측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선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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