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공정성 높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13 1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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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자공개’집행기준 확대 적용 관악구(구청장 김희철)가 ‘전자공개 수의계약제’의 집행기준을 확대실시 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구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실시중인 수의계약제의 집행기준을 이달 부터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확대 시행되는 전자 수의계약은 일반공사의 경우 1억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전문공사는 7000만원 미만, 전기통신공사는 5000만원 미만, 용역공사는 3000만원 미만이며 물품구매는 종전대로 100만원 이상이다.  

구 관계자는 “업체간의 출혈경쟁으로 인한 부실을 방지하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사와 용역에 ‘제한적 최저가 계약’을 적용했다”며 제도개선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와 용역의 경우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기준 낙찰률’은 예정가격의 87.745%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등의 발주내용을 조달청 전자시스템 에 공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원하는 주민 누구나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정보취득이 쉽고, 보다 많은 업체에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강승원 재무과장은 “구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 에서 시설 사이트와 내자 사이트를 이용해 투찰 하고싶은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며 수의계약 참가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 발주하던 방법에서 탈피하고 조달청 통합시스템을 운용, 팩스나 현장투찰을 통한 견적가격 제출방법을 전자투찰로 변경 운영한다”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후 전자보증인증을 받으면 된다. 문의 880-3051.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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