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 신고 직접 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13 17: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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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세무상식’ 발간 주민에 유도 결혼생활 10년만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한 신모씨(39·강북구 미아7동).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했던 신씨는 강북구청 세무과를 방문했다가 출입문 입구에 비치된 ‘등기시 꼭 알아야할 세무관련 상식’이라는 책자를 보고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려던 계획을 바꾸고 직접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안내책자대로 발급기관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서류들을 직접 떼면서 등기이전을 처리한 신씨는 “등기신고 절차에 대해 전혀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책자를 보고 구청과 등기소,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서류를 떼본 결과 생각보다 간단했다”며 “넉넉잡아 하루면 충분한 일을 몇십만원씩 들여 법무사에게 수수료로 지불했다면 억울할 뻔했다”고 말했다.

강북구는 신씨의 경우처럼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때 세무과에 제출할 서류와 등기절차의 복잡성으로 직접 신청하는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등기시 꼭 알아두어야할 세무관련 상식’이란 안내책자를 제작, 발간했다.

지금까지 회사나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일부 자료를 제공한 적은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안내책자 제작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안내책자에는 세금신고에서부터 등기신청에 필요한 기관별 제출서류와 절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등기를 신고할 경우 드는 비용이 법무사에 위임하는 것 보다 15만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과의 한 직원은 “32평 아파트의 등기이전을 위해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35만원 정도이지만 제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순수 법무사 대서료(수수료)는 15만원 정도 된다”고 밝히고 “이 돈을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주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김주선 세무과장은 “많은 주민들이 부동산 관련 등기이전 신고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 안내책자를 계기로 직접 등기이전을 신고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태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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