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김충환)는 그동안 공영주차장 건설, 내집주차장마련운동 등을 통해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으나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이를 수용할 만한 공간확보가 한계에 이르러 차량등록 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을 영업용에서 승용차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차고지 증명제 확대시행에 있어 우선 현행법을 검토한 결과, 등록령과 규칙이 상충되는 점들이 있어 현재 법령개정을 관계부처에 요구한 상태다.
자동차등록령 제 2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신규, 변경, 이전등록 신청시 등록규칙 제 3조에 의해 일정한 장소인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규칙 제27조에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등으로 규정, 일정한 장소개념이 아닌 주소지 개념으로 변경돼 있어 구는 이를 ‘일정한 장소‘ 개념으로 통일하는 방안과 사용본거지 제출 의무 차량의 종류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지난달 말 건설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 요청했다.
박원설 주차관림팀장은 “현재 지가상승등의 이유로 1면 당 4000만원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을 자치구가 건설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이제는 주민 스스로 차고를 확보해 주차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이나 주택밀집 지역의 주민들의 경우 마땅히 주차장을 마련할 공간이 없고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적지 않은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는 “최근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1가구 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됐고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이 전액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차공간 마련 가능성은 커졌다”면서 “천호동과 암사동 등 주차공간 마련이 어려운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10월 중 교통정책관련 교수, 시민대표,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차고지증명제 실시에 따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건교부 및 서울시에 건의한 법개정 추진결과에 따라 조례를 제정, 1차적으로 내년 3월에는 2000cc 이상 모든 차종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하고 이들 차량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일정기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애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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