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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이 횅패를 부렸던 전남 신안군 임자면사무소 전경(사진=황승순 기자) |
[신안=황승순 기자]신안군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윤호현 이하 신공노)은 지난 3일 신안군 임자면에서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폭언·협박 및 공용물건훼손 등과 관련 경악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13일 신공노는 기자회견을 열고 겨울 대파 수급 불안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시장격리 지원사업(산지 폐기) 추진 과정에서 겪는 농민들의 고통과 절박함에 대해 대민행정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신안군 공직자들도 깊이 공감하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신공노는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인지하고 실태파악 결과 해당 민원인은 단순한 민원 갈등을 넘어, 행정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트랙터를 이용해 면사무소 입구를 불법으로 봉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는 것.
또한 공적인 장소인 면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언과 폭설 등 공격적 언행을 퍼붓고 공용물품을 파손하였으며, 심지어 자해 행위까지 동반하는 등 극단적 위협을 가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휴식 시간을 부여받았고, 힘들게 정신적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당시 충격 후유증세를 전했다.
이러한 사실로 지난 3일의 위법행위는 공무원의 안전과 공공 행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폭력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악성민원’및‘특이민원’으로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신안군 기관과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지원,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민원 공무원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피해 공무원이 이 사안을 공론화하고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피해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를 결여한,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한 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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