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 ·도에 전담 점검단 … 6000건 집중조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대폭 상향되고, 부정수급자에 부과하던 제재부가금도 기존보다 최대 8배까지 늘어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한 실제 환수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엄격해진다.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고, 각 지방정부의 부정수급 확정, 교부취소·반환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지방정부 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하고자 모든 지방정부 누리집에 온라인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해진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현장점검과 특별 합동점검을 병행한다.
지방정부는 20일부터 오는 6월20일까지 상반기 점검을 통해 '보탬e'에서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최근 3년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등 6000건 이상의 보조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행안부는 다수의 부정수급 의심 유형이 발견되거나 예상 부정수급액이 큰 '고위험 사업'을 별도로 선별해 지방정부와 특별 합동 점검을 한다.
부정수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와 17개 시도에 각각 전담 점검단도 설치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 사업 부서에서 보탬e 탐지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사업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집행 부분만을 점검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도 점검단이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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