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청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2-25 16: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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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전세사기 급증에 따른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재정운용 전반에 청년세대의 실질적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와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의 낮은 정책 참여율을 개선하고 재정정책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두고 이를 근거로 시행령을 통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참여단 운영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향후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 간 재정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전세보증금은 많은 청년에게 전재산과도 같은 소중한 자산이며, 국가 재정은 현재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과 직결된 문제”라며 “청년의 자산을 사전에 보호하고, 청년이 정책 결정에 참여해 그 방향을 함께 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국가 재정 구조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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