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강설 시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와 보도 등 생활권 도로의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제설체계를 보완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이는 아울러 민간제설기동반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한 서울시 최초 사례다. 특히 골목길과 보행로 등 제설 취약 구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 의원은 “겨울철 제설은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공공 책임”이라며 “서울시 최초로 주민 참여형 제설기동반을 제도화한 조례가 생활권 중심의 촘촘한 제설 체계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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