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 유통해 330억 환전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8 16: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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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운영총책등 4명 구속

[남악=황승순 기자] 전국 성인 피시방 500여곳에 허가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한 뒤 330억원대 게임 머니를 불법 환전해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28일 도박 장소 개설과 관광진흥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 사이트 운영 총책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조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소재 아파트·펜션 등지에 사무실을 차린 뒤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 게임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게임 설치 및 게임 머니 충전·환전 등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전국에 있는 성인 피시방 500여곳에 불법 게임을 직접 설치·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5개월간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계좌를 추적해 이들이 피시방 업주·이용객에게 불법으로 게임 머니를 환전한 339억원 중 152억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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