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장애인기업 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은 3년간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재신청할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될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중기부는 기존 1년의 제한 기간으로는 제도 악용을 막는 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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