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폭행 경미·반성등 고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수험생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 10월27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박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고려해 선고가 미뤄졌다.
박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19일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에게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집어던져 맞추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판사는 "경찰을 향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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