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대상등 34명 피해
[인천=문찬식 기자] 절세를 미끼로 세무사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38)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같은 혐의로 해외콜센터 직원인 40대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5년 5월~ 지난 4월 절세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행 등을 미끼로 피해자 34명으로부터 9억9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표 홈페이지에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무사를 사칭해 상담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2년 5월10일부터 오는 9일까지 4년간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이 자금 인출·세탁과 콜센터 등 업무를 조직적으로 나눠맡아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범죄수익금 5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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