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14억8000만원 규모의 보험금을 편취한 브로커와 허위 환자들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대응요령'에 따르면 진단서 위·변조 브로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 광고를 게시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후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며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제안했고, 이에 동조한 허위 환자들에게 보험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위조 진단서를 제공했다.
허위 환자들은 뇌졸중 위조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출력해 허위로 날인한 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통해 공모한 이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하고, 이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전방 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점, 쌍방과실 사고임에도 운전자가 경찰신고 없이 신속하게 합의한 점 등을 확인해 보험사기 혐의사실로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 및 보험업계는 2024년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 유인행위 혐의자 총 3677명(약 939억원)을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의하고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 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보험사기에 동조·가담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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