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삼성직원'일부 무죄' 파기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중국 업체 이직 과정에서 '반도체용 초순수 시스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엔지니어링 직원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해당 기술도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ㆍ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 및 발주처 대응을 담당하던 A씨는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반도체용 초순수 시스템 관련 설계 템플릿과 도면, 제어 알고리즘, 시방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해 2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 '진세미'에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하고자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출력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 제거와 세정 작업에 사용되는 고순도 물이다.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ㆍ이차전지ㆍ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또한 A씨는 진세미로 이직한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의 요청을 받고 초순수 시스템 운전 매뉴얼 등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초순수시스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유출한 초순수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산업기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심은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 중 '담수' 분야는 해수 담수화 기술을 뜻하고,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은 공업용수 처리 기술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분류에서 '담수'의 의미는 처리수의 활용 목적이 담수인 경우뿐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정보가 산업발전법에서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보를 통해 대상 기관이 산업 발전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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