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5~6월을 정화조 집중 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안내했다.
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내부 상단의 부유물질과 가라앉아 고여있는 찌꺼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부유물질이 1년 이상 지나면 고형화돼 오수관로가 막히고 악취 발생과 정화조의 기능이 저하돼 수질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최소한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시행하도록 '하수도법'에 의무화돼 있다.
군은 본격적인 장마철 전 6월까지를 정화조 집중 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건축물 정화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자체에 등록된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에 신청해 청소해 줄 것과 청소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오수환 맑은물사업소 소장은 “수질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먹는 물만큼 오수처리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한 때”라며 “정화조 청소를 빠짐없이 시행해 방류수의 수질 악화를 예방하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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