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에 '세대주-배우자 자녀' 구분표기 없앤다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1 16:13: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세대원' 동일 표기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간 구분 차단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한다.

아울러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오는 10월29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