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첫째 딸을 학대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의 변호인은 "첫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중에 (사건을) 병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첫째 딸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1∼2월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두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도 추가 입건돼 전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변호인은 "아직 기록 검토가 안 돼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상담에서 아동방임에 대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기록을 보고 피고인 상담도 더 한 뒤 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묻는 질문에 “무직”이라고 담담히 답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부검 결과 B양의 사인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는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지난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 찜질방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첫째 딸은 친척 집에 맡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는 일부 지원금을 뮤지컬 회원권 구매나 후원금 등에 사용했으며, 자택에는 개 2마리 사체와 배설물,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며 두 자녀의의 양육을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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