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개최 따른 업무부담 해소
임시공휴일 시험 ·수업도 가능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정비했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시공휴일 지정 시 학교와 유치원의 휴업일 결정 절차를 간소화한 데 있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초·중등·특수학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휴업일 지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열어야 해 행정업무 부담이 컸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임시공휴일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학생·학부모·교원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만 가능하고 수업은 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시공휴일에도 시험 실시 등 수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유아교육 분야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5월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 개정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해 법령 간 정합성을 높였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교직원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학령인구 변화 등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교직원 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도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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