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최근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매년 11월 강남구청의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별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다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분적으로 공개되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공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는 원안에 더해 증인 출석자의 비공개 요구에 대한 근거와 실비보상 관련 조문을 추가해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제9대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회의록 공개 기한 설정 및 영상회의록 도입 등 회의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추진해 왔으며,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책임 규정을 강화하는 등 의회 운영 전반의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동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의원들의 뜻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라며, “제9대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운영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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