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전세보증금 회수 가능
LH, 피해주택 매입 7649건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9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결정된 피해자 중 654명은 신규 신청자이다.
또한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7648명으로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피해자 인정 비율은 61.6%이며, 21.8%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9.8%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은 현재까지 7649가구로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LH는 올 3월 한 달간 피해 주택 995가구를 매입해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 실적으로 기록하는 등 매입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3월31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1588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4473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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