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9일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매 증상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되나 사람을 죽인 행위에 치매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 112에 스스로 신고했고 과거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5년 12월 30일 대구 북구 산격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A씨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을 갚아라"고 조언하자 그를 둔기로 때려 넘어뜨린 뒤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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