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9일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매 증상이 있는 것은 인정이 되나 사람을 죽인 행위에 치매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 112에 스스로 신고했고 과거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5년 12월 30일 대구 북구 산격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A씨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을 갚아라"고 조언하자 그를 둔기로 때려 넘어뜨린 뒤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행복학교' 정책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3/p1160272231889123_51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금천구, 여름철 재난 대응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1/p1160278715262990_94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