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안들려요" 요청에도 면접 탈락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9 1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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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애인 차별 300만원 배상하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기업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청각장애인 A씨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해당 회사 면접에서 진행요원에게 자신의 청각장애를 알렸다.

하지만 해당 요원은 "면접관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장애 사항을 통보하겠다"라며, 별도의 조치 없이 면접을 진행했다.

A씨는 면접 과정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면접관에게 “잘 들리지 않으니 더 크게 질문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해야 했다.

이후 채용에서 탈락한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해당 회사에 '채용 절차 개선 및 장애인 차별 예방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소홀히 한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장애를 충분히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는데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며 "원고가 피고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골적인 차별적 언행뿐 아니라 악의 없는 절차적 차별도 차별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유사한 사건에서 이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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